음원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(가수가 받는 저작권료는?)


    음악이 완성되고 누군가 음원을 구입하며 하나 당 누가 얼마나 가져갈 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.

    음원저작권료

   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


    서비스사업자 30%

    멜론에서 1곡을 다운로드 받으면 770원을 지불합니다.
    부가세 70원은 제외하고 70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
    서비스사업자(멜론)이 30%인 210원, 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70%인 490원을 나누어 받습니다.

    저작권자 11%

    이제 멜론은 30% 챙기고 빠졌으니 70%인 490원이 누구한테 얼마나 돌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. 
    음악저작물의 저작권자란 작사가, 작곡가, 편곡가가 있습니다. 700원의 11%인 77원을 작사가, 작곡가, 편곡가가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.

    저작인접권자 59%

   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는 가수(실연자), 음반(음원)제작자(기획사, 레이블), 방송사업자(음악을 방송하는 매체) 등이 있습니다.
    • 가수, 연주자 (6.5%) - 가수는 700원의 6.5%인 45.5원을 가져갑니다.
    • 음원제작자 (52.5%) - 음원제작자는 52.5%인 367.5원을 가져갑니다. 위너는 음원제작자네요. 그래서 많은 기획사들이 아이돌을 키우려고 하나봐요.

    210원 + 77원 + 45.5원 + 367.5원 = 700원 

    수수료

    권리에 대한 보상은 권리자별로 별도의 기관을 통해 정산을 받게 됩니다. 
    • 저작권자 - 한국음악저작권협회 (KOMCA) 
    • 실연자 - 한국음악실연자협회 
    • 음반제작자 (음원수익) - 각 음원서비스사

 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0%의 수수료가 붙습니다. 저작권자는 77원 - 7.7원 = 69.3원이 됩니다.

    한국음악실연자협회는 20%의 수수료가 빠집니다. 실연자는 45.5원 - 9.1원 = 36.4원이 되죠.

    음반제작자는 음원서비스사에서 정산을 받지만 음원유통사에 20%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. 음원유통사란 음원서비스사와 개인이나 회사를 연결해주는 중간상 같은 곳입니다. 소니뮤직, 미러볼뮤직 같은 곳이 있죠
    음반제작자는 최종적으로 367.5원 - 73.5원 = 294원을 갖게 됩니다.

    최종 배분

   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보기 편하게 1000원으로 금액을 바꿔볼게요.
    • 음원서비스사 (멜론) - 300원 (30%)
    • 저작권자 (작사가, 작곡가, 편곡가) - 110원 (11%) 에서 수수료를 뺀 99원
      • 한국음악저작권협회 - 11원 (110원의 10%)
    • 실연자 (가수, 연주가) - 65원 (6.5%)에서 아래 수수료를 뺀 52원
      • 한국음악실연자협회 - 13원 (65원의 20%)
    • 음반제작자 (개인, 기획사) - 525원 (52.5%)에서 아래 수수료를 뺀 420원
      • 음원유통사 - 105원 (525원의 2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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